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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회의 면세사업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목적 달성을 위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범위를 물었다. 목적 달성을 위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경기장 건설의 설계·감리·공사와 이에 수반되는 물품 구매에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대상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급(매출)하는 재화 또는 용역임
본문(원문)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대상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급(매출)하는 재화 또는 용역인 것이며, 경기장 건설의 설계․감리․공사와 이에 수반되는 물품의 구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회답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급(매출)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경기장 건설의 설계․감리․공사와 이에 수반되는 물품의 구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834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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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78 (<time datetime="2012-04-30">2012.04.30</time> 회신), "조직위원회의 면세사업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0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092)
- 원 제목
-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범위는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