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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비와 별도인 반려동물 진찰비도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진찰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예방접종 전에 제공하고 접종비와 별도로 받는 반려동물 진찰비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진찰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방접종과 구분하여 별도로 받는 진찰비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의사업자가 반려동물에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방접종을 하기 전에 진찰용역을 제공한다. 진찰비는 예방접종비와 구분하여 별도로 받는다.
질의요지
수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방접종을 하기에 앞서 해당 반려동물에 대한 진찰용역을 제공하고 예방접종비와 구분하여 별도로 받는 진찰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수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방접종을 하기에 앞서 해당 반려동물에 대한 진찰용역을 제공하고 예방접종비와 구분하여 별도로 받는 진찰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의사가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전에 진찰용역을 제공하고 예방접종비와 별도로 받는 진찰비의 면세 여부.
회답
수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방접종에 앞서 반려동물에 대한 진찰용역을 제공하고 예방접종비와 구분하여 별도로 받는 진찰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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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85 (<time datetime="2012-04-30">2012.04.30</time> 회신), "예방접종비와 별도인 반려동물 진찰비도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0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086)
- 원 제목
- 수의사가 동물의 예방접종에 앞서 진찰용역을 제공하고 예방접종비와 별도로 받는 진찰비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