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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가 에프엑스마진거래 용역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가 무인가 금융거래를 영위하면 해당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무인가 금융거래에 해당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무인가 금융거래를 영위하면 해당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거래가 무인가 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관계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관련법령에 따라 인가ᐧ허가ᐧ등록 등을 거치지 아니한 사업자가 금융ᐧ보험 영업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무인가 금융거래를 영위할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계기관에 문의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에프엑스마진거래 관련 용역이 무인가 금융거래에 해당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무인가 금융거래를 영위할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계기관에 문의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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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30 (<time datetime="2012-04-17">2012.04.17</time> 회신), "무인가 에프엑스마진거래 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9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977)
- 원 제목
- 에프엑스마진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