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선주가 보낸 선원 임금도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2-111회신일 2012.04.2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주가 보낸 선원 임금도 세금계산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4.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4.24

선원에게 전달하는 임금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

선박관리사업자가 선주에게서 받아 전달하는 선원 임금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선원에게 전달하는 임금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 해당 임금은 선박관리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선박관리사업자는 선주에게 선원·선박관리용역을 제공한다. 선주로부터 선원 임금과 선주부담분 국민연금 등을 함께 받아 관련 기관에 납부하고 임금을 선원에게 전달한다.

질의요지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선주로부터 선원의 임금과 선주부담분 국민연금 등을 함께 송금받아 국민연금 등을 관련기관에 납부하고 선원에게 임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선원에게 전달하는 임금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선주에게 선원,선박관리용역을 제공하면서 선주로부터 선원의 임금과 선주부담분 국민연금 등을 함께 송금받아 국민연금 등을 관련기관에 납부하고 선원에게 임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선원에게 전달하는 임금은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선박관리사업자가 선주로부터 송금받아 선원에게 전달하는 임금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여부.

회답

선박관리업자가 선주에게 선원·선박관리용역을 제공하면서 선원의 임금과 선주부담분 국민연금 등을 함께 송금받아 관련 기관에 납부하고 임금을 전달하는 경우, 선원에게 전달하는 임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

  • 임금은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임금은부가가치세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부6403 심판결정
    2023.10.20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1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111 (2012.04.24 회신), "선주가 보낸 선원 임금도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9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909)
원 제목
선박관리사업자가 선주로부터 송금받은 선원의 임금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