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승강장 비상인터폰 증설공사는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2-3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강장 비상인터폰 증설공사는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설업자가 도시철도공사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고 해당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도시철도 승강장 내 비상인터폰 증설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도시철도공사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고 해당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도시철도법 적용 도시철도공사에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승강장 내 비상인터폰 증설을 위한 건설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건설업자가 도시철도공사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승강장 내 비상인터폰 증설을 위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건설업자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승강장 내 비상인터폰 증설을 위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철도 승강장 내 비상인터폰 증설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건설업자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승강장 내 비상인터폰 증설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39 (<time datetime="2012-03-27">2012.03.27</time> 회신), "승강장 비상인터폰 증설공사는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8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834)
원 제목
도시철도 승강장 내 비상인터폰 증설을 위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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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