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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를 비닐봉지와 상자에 담으면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매목적 포장이 아니라 단순한 운반 편의상 일시적으로 담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온라인 주문 김치를 비닐봉지와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 배송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목적 포장이 아니라 단순한 운반 편의상 일시적으로 담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김치제조업자가 구매 고객에게 직접 배송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온라인으로 고객 주문을 받은 후 김치제조업자로부터 김치를 구매한다. 김치제조업자가 김치를 비닐봉지와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 고객에게 직접 배송한다.
질의요지
김치를 판매목적으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봉지와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2호에 열거된 김치를 판매하는 신청인이 온라인으로 고객의 주문을 받은 후 김치제조업자로부터 구매한 김치를 김치제조업자가 직접 고객에게 배송하는 경우로서 해당 김치를 판매목적으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봉지와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김치를 비닐봉지와 스티로폼 상자에 담아 소량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2호에 열거된 김치를 판매하는 신청인이 온라인으로 고객의 주문을 받은 후 김치제조업자로부터 구매한 김치를 김치제조업자가 직접 고객에게 배송하는 경우로서 해당 김치를 판매목적으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봉지와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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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7 (<time datetime="2012-03-15">2012.03.15</time> 회신), "김치를 비닐봉지와 상자에 담으면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8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833)
- 원 제목
- 김치를 비닐봉지와 스티로폼 상자에 담아 소량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