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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이동한 재화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집행기준과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국내에서 제품계약과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만 재화는 국외에서 이동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집행기준과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원문에 첨부된 자료로만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 을은 내국법인 갑과 국내에서 제품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갑이 국내에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을은 외국법인 정에게서 제품을 구입해 국내로 반입·통관하지 않고 정이 외국법인 병에게 인도하도록 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을”)은 내국법인(“갑”)과 국내에서 제품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은 “을”에게 대금을 국내에서 지급하기로 하고 제품을 외국법인 “정”으로부터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ㆍ통관하지 않고 “정”으로 하여금 외국법인 “병”에게 인도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1-24-1(수출하는 재화의 범위)과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1팀-528, 2008.4.15)를 참조하기 바람
본문(원문)
붙임과 같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제품납품계약과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재화의 이동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과세대상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1-24-1(수출하는 재화의 범위)과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1팀-528, 2008.4.15)를 참조합니다.
붙임과 같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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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34 (<time datetime="2012-03-06">2012.03.06</time> 회신), "국외에서 이동한 재화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6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625)
- 원 제목
- 국내에서 국내 수출업자와 제품공급계약 후 재화 이동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과세대상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