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부자와 필수부품을 함께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자와 필수 부품을 함께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부품만 별도로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부자와 필수 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부자와 필수 부품을 함께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부품만 별도로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작업용 바지·선박계류용 시설물은 어업용 사용 여부와 부자의 주재화 여부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자와 연결파이프 등 필수 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한다. 작업용 바지시설과 선박계류용 시설물도 공급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부자와 동 부자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가두리양식용 및 김양식용 구조(시설)물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887, 2000.8.5)를 참조하기 바람
본문(원문)
부자와 동 부자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연결파이프 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가두리양식용 및 김양식용 구조(시설)물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887, 2000.8.5)를 참조하기 바라며,
작업용 바지시설 및 선박계류용 시설물에 대해서는 동 시설물이 어업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및 어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부자가 주재화로 사용되는 지 아니면 부수되는 부품으로 사용되는 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46015-1887, 2000.8.5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7항 및 동 규정 시행규칙 [별표 2] 규정되어 있는 부자와 동 부자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귀 질의의 경우 부자용 깔판, 연결파이프, 부레, 부레망, 코너블럭, 고정볼트, 고정너트 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부품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별표2〕는 현행 〔별표4〕로 변경되었음
정제 정리
질의
부자와 그 사용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및 관련 시설물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부자와 필수 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가두리양식용 및 김양식용 구조물은 기존 해석사례 부가46015-1887, 2000.8.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업용 바지시설 및 선박계류용 시설물은 어업용 사용 여부와, 어업용인 경우 부자가 주재화로 사용되는지 또는 부수 부품으로 사용되는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1887, 2000.8.5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7항 및 동 규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부자와 그 사용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해당 부품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별표2〕는 현행 〔별표4〕로 변경되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887 매출채권 대손 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나?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49 (<time datetime="2012-03-09">2012.03.09</time> 회신), "부자와 필수부품을 함께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6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624)
- 원 제목
- 부자와 필수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