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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박람회 미디어 부스 제공은 부가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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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반복적 의사 없이 박람회 목적 달성을 위해 공급한 것이므로 납세의무가 없다.
여수세계박람회 기간 미디어에 제공한 부스와 장비 대가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계속적·반복적 의사 없이 박람회 목적 달성을 위해 공급한 것이므로 납세의무가 없다. 조직위원회가 언론사에 부스사용과 사무·방송장비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박람회 기간 프레스센터 입주 언론사에 부스와 사무장비 및 방송장비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 해당 공급은 계속적·반복적 의사 없이 박람회 개최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이었다.
질의요지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박람회 개최기간 중 프레스센터내 부스사용과 사무장비 및 방송장비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서는, 계속적 반복적 의사 없이 박람회 개최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제14조에 따라 조직된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박람회 개최기간 중 프레스센터내 입주 언론사로부터 부스사용과 사무장비 및 방송장비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서는, 계속적 반복적 의사 없이 박람회 개최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박람회 기간 국내외 미디어에 부스사용과 장비임대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회답
조직위원회가 프레스센터 입주 언론사에 부스사용과 사무장비 및 방송장비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계속적·반복적 의사 없이 박람회 개최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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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33 (<time datetime="2012-03-06">2012.03.06</time> 회신), "여수박람회 미디어 부스 제공은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6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616)
- 원 제목
-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박람회 개최기간 중 국내외 미디어들에게 제공하는 부스사용 및 장비임대 용역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