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마일리지 보조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10-40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마일리지 보조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맹점은 마일리지 상당액을 포함한 영수증을 고객에게 발급하고 사업자에게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체인화사업자가 가맹점에 지급하는 마일리지와 제휴 할인 분담금의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가맹점은 마일리지 상당액을 포함한 영수증을 고객에게 발급하고 사업자에게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제휴 할인 분담금 수수에 관해서도 신청인은 통신회사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체인화사업자는 고객에게 가맹점 이용금액의 2%를 마일리지로 적립하고 사용액을 가맹점에 지급한다. 또 제휴카드 고객의 이용금액을 10% 할인하고 그 금액을 가맹점과 통신회사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질의요지

체인화사업자가 가맹점과의 약정에 따라 고객에게 가맹점 이용금액의 2%를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준 후, 고객이 적립된 마일리지로 가맹점에서 용역 등을 구입하는 때에 그 마일리지 상당액을 가맹점에 지급하는 경우 가맹점은 마일리지 상당액을 포함하여 고객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체인화사업자에게는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체인화사업자가 가맹점과의 약정에 따라 멤버십에 가입한 고객에게 가맹점 이용금액의 2%를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준 후, 해당고객이 적립된 마일리지로 가맹점에서 용역 등을 구입하는 때에 그 마일리지 상당액을 가맹점에 지급하는 경우 가맹점은 마일리지 상당액을 포함하여 고객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체인화사업자에게는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청인이 통신회사와 「

○○○○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

○○○○

카드」를 휴대한 고객이 신청인의 가맹점이용금액의 10%를 할인하여 주고 할인금액을 체인화사업자와 통신회사가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약정한 후, 신청인의 지위를 가맹점에 승계시켜 그 분담비율을 가맹점과 통신회사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하는 경우 신청인은 통신회사의 분담금 수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체인화사업자가 가맹점에 지급하는 마일리지 상당액과 통신회사 제휴 할인 분담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회답

1. 고객이 적립된 마일리지로 가맹점에서 용역 등을 구입하면 가맹점은 마일리지 상당액을 포함하여 고객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체인화사업자에게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2. 가맹점과 통신회사가 할인금액을 각각 50%씩 부담하는 경우 신청인은 통신회사의 분담금 수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0-401 (<time datetime="2011-01-14">2011.01.14</time> 회신), "마일리지 보조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5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557)
원 제목
체인화사업자가 가맹점에 지급하는 마일리지 보조금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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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