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차량 내부 CCTV 설치만 해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1-51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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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차량 내부 CCTV 설치만 해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설업자가 설치용역과 그 부대용역만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도시철도 차량 내부에 CCTV 카메라 설치용역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설치용역과 그 부대용역만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도시철도법 적용 공사로부터 CCTV 카메라를 지급받아 차량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도시철도공사로부터 CCTV 카메라를 지급받는다. 이를 도시철도차량 내부에 설치하는 용역과 그 부대용역만 공급한다.

질의요지

건설업자가 도시철도공사로부터 도시철도 차량 내에 설치할 CCTV 카메라를 지급받아 설치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함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건설업자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로부터 CCTV 카메라를 지급받아 도시철도차량 내부에 CCTV 카메라 설치용역과 그 부대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의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철도공사로부터 CCTV 카메라를 지급받아 차량 내부에 설치용역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건설업자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로부터 CCTV 카메라를 지급받아 도시철도차량 내부에 CCTV 카메라 설치용역과 그 부대용역만 공급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의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1-514 (<time datetime="2012-02-08">2012.02.08</time> 회신), "차량 내부 CCTV 설치만 해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5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547)
원 제목
도시철도 차량 내에 CCTV 카메라 설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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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