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해외 호텔 예약 알선의 과세표준과 영세율은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1-540회신일 2012.01.1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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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 호텔 예약 알선의 과세표준과 영세율은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1.10

과세표준은 고객에게 받은 금액에서 외국 숙박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이다.

외국 호텔 예약을 알선하는 여행업자의 과세표준과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고객에게 받은 금액에서 외국 숙박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이다. 외국 숙박업자와 약정한 금액에 일정액을 더해 알선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외국 숙박업자와 숙박시설 이용금액을 사전에 약정하였다. 국내 고객에게 그 금액에 일정액을 더해 외국 숙박시설을 이용하도록 알선하였다.

질의요지

외국에 소재한 숙박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외국 숙박업자와 사전에 약정한 이용금액에 일정금액을 더하여 이용하도록 알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국내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에서 외국 숙박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이 되며, 동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외국에 소재한 숙박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외국 숙박업자와 사전에 약정한 이용금액에 일정금액을 더하여 이용하도록 알선하는 경우 신청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국내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에서 외국 숙박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이 되며, 동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 소재 호텔의 예약을 대행하는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신청인이 외국에 소재한 숙박시설을 이용하려는 고객에게 외국 숙박업자와 사전에 약정한 이용금액에 일정금액을 더하여 이용하도록 알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국내 고객에게 받은 금액에서 외국 숙박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해당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1-540 (2012.01.10 회신), "해외 호텔 예약 알선의 과세표준과 영세율은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5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546)
원 제목
외국소재 호텔 예약대행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