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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만 걷는 집합건물 관리단도 납세의무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관리단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집합건물 관리단이 관리비용만 분배·징수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관리단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구분소유자 등에게 관리비용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단이 설립됐다.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하지 않고 관리비용만 분배하여 징수한다.
질의요지
별도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분배하여 징수하는 집합건물 관리단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등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구분소유자 등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해당 관리단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집합건물 관리단이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관리비용만 분배·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회답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 구분소유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하지 않고 집합건물 관리비용만 분배하여 징수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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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1-488 (2012.01.17 회신), "관리비만 걷는 집합건물 관리단도 납세의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5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545)
- 원 제목
- 별도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집합건물 관리단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