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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을 자가사용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업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용 부동산을 양수해 도·소매업 사업장으로 자가사용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업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임대차계약 때문에 일시 임대하지만 계약 종료 즉시 부동산 전체를 자가사용할 예정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소매업자가 일부 공가상태인 임대용 부동산을 자가사용하려고 양수하였다.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해 일시적으로 임대하지만 계약 종료 즉시 부동산 전체를 도·소매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질의요지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임대용부동산을 양수하여 자가사용하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일부 공가상태의 임대용 부동산을 자가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하였으나 양도인의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함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을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즉시 해당 부동산 전체를 도․소매업을 운영하기 위해 자가사용 할 예정인 경우, 해당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용 부동산을 양수하여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도·소매업 사업장으로 자가사용할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부동산임대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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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1-0517 (<time datetime="2011-12-19">2011.12.19</time> 회신), "임대건물을 자가사용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5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516)
- 원 제목
- 임대건물을 양수하여 도 소매업의 사업장으로 자가사용 할 예정인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