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인도 후 분할 수령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515회신일 2011.12.1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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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2.15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지만, 인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때가 공급시기다.

재화 인도 후 3개월이 지나 1년 동안 매월 대가를 나누어 받는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지만, 인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때가 공급시기다. 분할 수령에는 시행령 규정이, 인도 시 계산서 발급에는 법과 시행규칙 규정이 각각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를 인도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매월 대가를 분할하여 받기로 했다. 재화 인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했다.

질의요지

재화를 인도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간에 걸쳐 매월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재화를 인도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재화를 인도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간에 걸쳐 매월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재화를 인도한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를 인도한 뒤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 동안 매월 대가를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재화를 인도한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1-515 (2011.12.15 회신), "인도 후 분할 수령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4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464)
원 제목
재화를 인도하고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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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