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부당면직기간 급여는 어느 연도에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소득 2011-0391회신일 2011.10.19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당면직기간 급여는 어느 연도에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0.19

급여상당액은 부당면직기간의 근로소득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귀속연도별로 원천징수한다.

직권면직 무효판결로 받은 급여상당액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급여상당액은 부당면직기간의 근로소득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귀속연도별로 원천징수한다. 기타소득으로 잘못 원천징수했다면 귀속연도별로 관련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당면직 취소 등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직권면직 무효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 판결에 따라 부당면직기간의 급여상당액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법원의 직권면직 무효 확정판결에 따라 부당면직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 금원은 부당면직기간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부당면직기간의 해당 귀속연도별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당면직 취소 등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직권면직 무효 확정판결에 따라 부당면직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 금원은 부당면직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동 근로소득을 부당면직기간의 해당 귀속연도별로 「소득세법 기본통칙」20-38…3제2항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의 종류를 오인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 귀속연도별로 「국세기본법」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소득세법」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권면직 무효 확정판결에 따라 부당면직기간의 급여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 및 소득 종류를 잘못 적용한 경우의 처리.

회답

급여상당액은 부당면직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소득을 부당면직기간의 귀속연도별로 「소득세법 기본통칙」20-38…3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소득 종류를 오인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귀속연도별로 「국세기본법」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및 「소득세법」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 2011-0391 (2011.10.19 회신), "부당면직기간 급여는 어느 연도에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4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446)
원 제목
법원판결에 의하여 부당면직기간 동안 받은 금원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