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화와 용역의 공동공급 계약만으로 공동사업이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화와 용역의 공동공급 계약만으로 공동사업이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 출자·경영하고 전원이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공동사업에 해당한다.

두 사업자가 재화와 용역을 공동 공급하기로 계약하면 공동사업인지 물었다. 공동 출자·경영하고 전원이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공동사업에 해당한다. 계약만 공동으로 하고 실제로 한 사업자가 단독 공급하면 공동사업이 아니며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 갑과 을이 재화와 용역을 공동으로 공급하기로 계약했다. 실제 공급을 갑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경우와 조합계약에 따라 공동 출자·경영하는 경우가 대비된다.

질의요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출자지분과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한 후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 갑과 을이「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출자지분과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한 후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자 갑과 을이 공동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기로 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실제로는 갑이 단독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초 계약내용과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두 사업자가 재화와 용역을 공동으로 공급하기로 계약한 경우 공동사업 해당 여부

회답

사업자 갑과 을이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출자지분과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한 후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당사자 전원이 사업의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공동사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갑과 을이 공동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기로 계약만 체결하고 실제로는 갑이 단독으로 공급하면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동사업 해당 여부는 당초 계약내용과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44 (<time datetime="2012-02-10">2012.02.10</time> 회신), "재화와 용역의 공동공급 계약만으로 공동사업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3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381)
원 제목
두 사업자가 재화와 용역을 공동으로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사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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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