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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와 중개·대리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다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중개·대리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직접 판매와 판매 중개·대리에서 각각 과세표준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중개·대리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거나 제품판매를 중개 또는 대리한다. 거래 유형에 따라 받은 전체 대가 또는 수수료가 발생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2159, 2007.7.31)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2159, 2007.07.31.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의 직접 공급과 제품판매의 중개ㆍ대리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2159, 2007.7.3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159, 2007.07.31.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입니다.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경우에는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입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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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39 (<time datetime="2012-02-08">2012.02.08</time> 회신), "판매와 중개·대리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다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3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380)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