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상품권으로 재화를 교환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품권으로 재화를 교환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품권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상품권 판매 후 그 상품권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상품권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상품권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먼저 판매한 뒤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먼저 판매한다. 이후 해당 상품권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한다.

질의요지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1-2【상품권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1-2【상품권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상품권 판매 후 그 상품권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회답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1-2【상품권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참조한다.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1 (<time datetime="2012-02-01">2012.02.01</time> 회신), "상품권으로 재화를 교환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3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371)
원 제목
상품권 판매 후 그 상품권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