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할인 상품권 결제 시 매입세액은 어디까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할인 상품권 결제 시 매입세액은 어디까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2.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지출한 상품권 구입가액을 초과한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할인 구입한 상품권으로 재화를 사고 액면금액의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공제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실제 지출한 상품권 구입가액을 초과한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상품권 구입과 재화 구입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할인하여 구입한 상품권으로 대형할인점에서 재화를 구입하였다. 해당 상품권의 액면금액 상당액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

질의요지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 실지로 지출한 금액(상품권 구입가액)을 초과하여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할인하여 구입한 상품권으로 대형할인점에서 재화를 구입하면서 해당 상품권의 액면금액 상당액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로서 상품권을 구입한 거래와 재화를 구입한 거래가 연속된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 실지로 지출한 금액(상품권 구입가액)을 초과하여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할인하여 구입한 상품권으로 재화를 구입하고 액면금액 상당액의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범위.

회답

사업자가 할인하여 구입한 상품권으로 대형할인점에서 재화를 구입하면서 해당 상품권의 액면금액 상당액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로서 상품권을 구입한 거래와 재화를 구입한 거래가 연속된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 실지로 지출한 금액(상품권 구입가액)을 초과하여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인769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50 (<time datetime="2012-02-15">2012.02.15</time> 회신), "할인 상품권 결제 시 매입세액은 어디까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2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295)
원 제목
할인하여 구입한 상품권으로 재화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