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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매립지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매립지 취득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항만배후단지 매립공사로 취득한 토지의 과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매립지 취득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실시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항만공사법」에 따라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승인을 받았다.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실시하고 해당 매립지를 취득한다.
질의요지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실시하여 해당 매립지를 취득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본문(원문)
신청인이 「항만공사법」에 따라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실시하여 해당 매립지를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공사로 해당 매립지를 취득하는 경우 과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신청인이 「항만공사법」에 따라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실시하여 해당 매립지를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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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0-294 (<time datetime="2010-11-10">2010.11.10</time> 회신), "항만 매립지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2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209)
- 원 제목
- 항만시설공사 완료 후 조성한 토지가 「항만공사법」에 따라 공사에 귀속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