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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사업자를 몰랐다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 당시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경우를 말하며 구체적인 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기준을 물었다. 거래 당시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경우를 말하며 구체적인 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 확인, 대금 지급관계 및 관련 증빙이 판단 근거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라 함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확인여부 및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여부, 대금의 지급관계, 기타 관련증빙 등에 의하여 거래당시에 거래상대자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라 함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확인여부 및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여부, 대금의 지급관계, 기타 관련증빙 등에 의하여 거래당시에 거래상대자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의 판정 기준.
회답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확인 여부,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대금 지급관계 및 기타 관련 증빙에 의하여 거래 당시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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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73 (<time datetime="1995-11-08">1995.11.08</time> 회신), "위장사업자를 몰랐다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0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074)
- 원 제목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