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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취와 가공수취 벌금을 각각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사기획과-2486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수취와 가공수취 벌금을 각각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각을 별개의 범죄행위로 보아 해당 조항을 각각 적용한다.

한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미수취와 가공수취가 함께 발생한 경우 벌과금 계산을 물었다. 각각을 별개의 범죄행위로 보아 해당 조항을 각각 적용한다. 미수취와 가공수취에 해당하는 벌금을 합산해 벌과금상당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하나의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미수취와 가공수취가 각각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하나의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가공수취」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가공수취」를 각각 적용하여 벌과금 상당액을 계산함

본문(원문)

○ 하나의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미수취」와 「가공수취」가 각각 발생하는 경우, 각각을 별개의 범죄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범처벌법」제10조의 해당 조항을 각각 적용하는 것이며

○ 벌과금상당액 양정도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가공수취」에 해당하는 벌금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하나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미수취와 가공수취가 각각 발생한 경우 벌과금상당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 각각을 별개의 범죄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범처벌법」제10조의 해당 조항을 각각 적용함.

○ 벌과금상당액도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가공수취에 해당하는 벌금을 합산하여 계산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사기획과-2486 (<time datetime="2011-12-23">2011.12.23</time> 회신), "미수취와 가공수취 벌금을 각각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0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006)
원 제목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가공수취를 각각 적용하여 벌과금 상당액을 계산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