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카드전표 발급분을 수정세금계산서로 고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048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카드전표 발급분을 수정세금계산서로 고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거래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처음부터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대신 같은 법 제32조의 2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분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1-0481 (<time datetime="2011-12-29">2011.12.29</time> 회신), "카드전표 발급분을 수정세금계산서로 고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8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862)
원 제목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