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대 간주임대료의 임차보증금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051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대 간주임대료의 임차보증금은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접 사업에 쓰는 면적에는 해당 사무실의 전용면적과 대응하는 공용면적이 포함된다.

여러 사무실 중 일부를 전대할 때 차감할 임차보증금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직접 사업에 쓰는 면적에는 해당 사무실의 전용면적과 대응하는 공용면적이 포함된다. 전차인 보증금에서 차감할 임차보증금을 안분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여러 개의 사무실을 임차했다. 일부는 자기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자에게 전대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일부는 직접 자기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전대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사업자가 전차인으로부터 수취한 보증금에서 차감할 임차보증금을 안분 계산함에 있어 직접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면적에는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의 전용면적과 그에 대응하는 공용면적이 포함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일부는 직접 자기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제2항에 따라 전대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사업자가 전차인으로부터 수취한 보증금에서 차감할 임차보증금을 안분 계산함에 있어 직접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면적에는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의 전용면적과 그에 대응하는 공용면적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러 개의 임차 사무실 중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전대할 때 간주임대료 계산상 임차보증금의 안분 방법

회답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일부는 직접 자기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제2항에 따라 전대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사업자가 전차인으로부터 수취한 보증금에서 차감할 임차보증금을 안분 계산함에 있어 직접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면적에는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의 전용면적과 그에 대응하는 공용면적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1-0518 (<time datetime="2011-12-29">2011.12.29</time> 회신), "전대 간주임대료의 임차보증금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8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861)
원 제목
임차한 부동산 중 일부를 전대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