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자비구매물품 공급대행용역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1-011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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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비구매물품 공급대행용역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공급으로 볼 수 있고 공급수수료가 실비라면 해당 용역은 면세된다.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공급대행용역에 받은 공급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공급으로 볼 수 있고 공급수수료가 실비라면 해당 용역은 면세된다. 수수료 전액이 용역 제공을 위한 인건비 등에 든 비용이어야 실비로 볼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000가 교정기관에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공급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공급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물품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임

본문(원문)

(재)000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및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2009. 8. 21. 개정된 법무부 훈령 제711호) 제3조에 따라 교정기관에 수용자에 대한 자비구매물품 공급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공급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재)000의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공급수수료의 가액이 모두 자비구매물품 공급대행용역 제공을 위한 인건비 등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여 실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에 따라 해당 자비구매물품 공급대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정기관에 제공하는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공급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해당 용역이 (재)000의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공급수수료의 가액이 모두 용역 제공을 위한 인건비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 법무부 훈령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법무부 훈령 제12조제1항제17호 (자동 해소 실패)
  • 법무부 훈령 제37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1-0113 (<time datetime="2011-02-24">2011.02.24</time> 회신), "자비구매물품 공급대행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6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639)
원 제목
자비구매물품 공급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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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