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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협정 당사자들을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반 사실관계상 공동사업 수행으로 보기 어려워 공동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니다.
원전 공동사업관리 협정에 참여한 AAA과 BBB을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제반 사실관계상 공동사업 수행으로 보기 어려워 공동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니다. AAA은 책임과 재원·지분투자를 부담하고 BBB은 인력·기술을 지원하며 손익을 배분하기로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AA은 CCC 원자력공사와 원자력발전소 설계·공급·시공·운영지원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AAA은 주계약상 모든 책임과 사업비의 재원 및 지분투자를 부담하고, BBB은 인력과 기술을 지원한다. 양측은 사업 완료 후 손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거나 부담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원전사업과 관련하여 재원 및 지분투자에 대한 부담과 인력 및 기술지원하기로 하는 등 제반 사실관계로 볼 때 공동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AAA이 CCC 원자력공사와 000에 원자력발전소 설계, 기자재 공급, 시공, 연료공급 및 발전소 운영지원 등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BBB과 체결한 『원전 공동사업관리에 관한 협정』에 따라 AAA은 CCC 원자력공사에 대하여 주계약서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모든 사업비에 대한 재원 및 지분투자에 대한 부담을 지며, BBB은 인력과 기술을 지원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원전사업이 완료된 후 발생되는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일정 비율로 서로 분배받거나 부담하기로 하는 등 제반 사실관계로 볼 때 공동으로 원전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AAA과 BBB은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원전 공동사업관리에 관한 협정』에 따라 역할을 나누고 사업 완료 후 손익을 배분하는 AAA과 BBB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 신청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제반 사실관계로 볼 때 공동으로 원전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AAA과 BBB은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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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0-308 (<time datetime="2010-12-31">2010.12.31</time> 회신), "원전 협정 당사자들을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5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592)
- 원 제목
- 원전사업에 대한 공동사업 수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