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출연금으로 자체 결과물을 만드는 연구도 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1-30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연금으로 자체 결과물을 만드는 연구도 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구개발 결과물을 수행자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사업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정부출연금과 기업부담금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연구개발 결과물을 수행자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사업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업단과 연구개발 협약을 맺고 출연금 등을 받아 과제를 수행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

은 초장대교량사업단과 ‘Test Bed 사업 지원 및 운영기술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출연금과 참여기업의 기업부담금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연구개발 결과물을 자신에게 귀속시킨다.

질의요지

정부출연금과 참여기업 등으로부터 기업부담금을 받아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과제를 수행하면서 그 연구개발의 결과물을 자기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연구개발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

부설 초장대교량사업단(이하 “초장대교량사업단”이라 한다)이 정부의 위임을 받은

◇과 VC-10 초장대교량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사업단 총괄협약’을 체결한 후,

○○○○

부설

○○○○

(이하 “

○○○○

”이라 한다)이 초장대교량사업단과 VC-10 초장대교량 연구개발사업 관련 ‘Test Bed 사업 지원 및 운영기술개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출연금과 참여기업 등으로부터 기업부담금을 받아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과제를 수행하면서 그 연구개발의 결과물을 자기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

의 초장대교량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출연금과 참여기업의 기업부담금을 받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수행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이 초장대교량사업단과 VC-10 초장대교량 연구개발사업 관련 ‘Test Bed 사업 지원 및 운영기술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출연금과 참여기업 등으로부터 기업부담금을 받아 과제를 수행하면서 그 연구개발의 결과물을 자기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의 초장대교량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1-301 (<time datetime="2011-08-30">2011.08.30</time> 회신), "출연금으로 자체 결과물을 만드는 연구도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5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589)
원 제목
연구개발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