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일시적인 도로점용료도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2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시적인 도로점용료도 부가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시적ㆍ비정기적 도로점용료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일시적ㆍ비정기적으로 징수하는 도로점용료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일시적ㆍ비정기적 도로점용료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2007년 1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장소 사용분부터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인도, 하천, 부동산상의 권리 등의 장소 사용대가로 도로점용료를 받는다. 그중 일부 도로점용료는 일시적ㆍ비정기적으로 징수된다.

질의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도로점용료 중 일시적ㆍ비정기적 도로점용료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재부가-186, 2007.3.22)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부가-186, 2007.03.22

지방자치단체가 장소(도로, 인도, 하천, 부동산상의 권리 등)사용 제공대가로 받는 각종 도로점용료는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007.1.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도로점용료 중 일시적ㆍ비정기적 도로점용료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일시적ㆍ비정기적 도로점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 유사 해석사례(재부가-186, 2007.3.22)를 참조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장소(도로, 인도, 하천, 부동산상의 권리 등) 사용 제공대가로 받는 각종 도로점용료는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007.1.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일시적ㆍ비정기적 도로점용료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520 (<time datetime="2011-12-05">2011.12.05</time> 회신), "일시적인 도로점용료도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5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538)
원 제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일시적 도로점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