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분·손익비율 없는 공동 분양은 공동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9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분·손익비율 없는 공동 분양은 공동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자가 분담업무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면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 없이 함께 하는 분양사업의 사업 주체를 물었다. 각자가 분담업무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면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두 사업자가 약정에 따라 주상복합시설 분양사업을 함께 영위하였다.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은 정하지 않았고, 약정상 분담업무를 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였다.

질의요지

두 사업자가 약정에 따라 주상복합시설 분양사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약정에 따른 분담업무를 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두 사업자가 약정에 따라 주상복합시설 분양사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약정에 따른 분담업무를 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두 사업자가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지 않고 공동명의로 분양사업을 할 때 공동사업 여부와 공급자 판단.

회답

각 사업자가 약정에 따른 분담업무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면 해당 사업은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세대상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492 (<time datetime="2011-11-30">2011.11.30</time> 회신), "지분·손익비율 없는 공동 분양은 공동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5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533)
원 제목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 없이 공동명의로 분양사업을 하는 경우의 사업 주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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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