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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 포인트 결제액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카지노 고객이 적립 포인트로 골프장 등 이용대금을 결제할 때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카지노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하고 동일 사업자의 호텔·골프장·스키장 용역 대가로 사용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카지노와 호텔, 골프장, 스키장 등의 사업을 함께 영위한다. 카지노 이용고객에게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후 자사 시설의 용역 대가 전부 또는 일부를 포인트로 결제하게 한다.
질의요지
골프장사업자가 적립하여 준 마일리지로 이용요금 결제하는 경우 포인트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 및 신청내용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회신내용(부가가치세제과-364, 2011.6.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4, 2011.6.7.
사업자가 카지노 사업과 호텔, 골프장, 스키장 등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카지노 이용고객에게 그 이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사업자가 영위하는 호텔, 골프장, 스키장 등에서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카지노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한 포인트로 호텔·골프장·스키장 등의 이용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회답
기획재정부 회신내용(부가가치세제과-364, 2011.6.7.)을 참조합니다.
사업자가 카지노와 호텔·골프장·스키장 등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카지노 이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하고, 고객이 해당 사업자의 호텔·골프장·스키장 용역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포인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중346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0-34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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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0-349 (<time datetime="2011-06-29">2011.06.29</time> 회신), "적립 포인트 결제액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5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521)
- 원 제목
- 골프장사업자가 적립하여 준 마일리지로 이용요금 결제하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