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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해지 후 재화로 지분을 돌려받으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반환받아 단독사업장에 귀속되는 철강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공동사업을 해지하며 출자지분을 철강재로 반환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반환받아 단독사업장에 귀속되는 철강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현금이 아니라 과세되는 재화로 출자지분을 반환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함께 보유하였다.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자기 출자지분을 과세되는 재화인 철강재로 반환받아 단독사업장에 귀속시켰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장을 해지하고 출자지분을 재화로 반환받은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함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신청인이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해지하면서 자기의 출자지분을 과세되는 재화(철강재)로 반환받아 단독사업장으로 귀속시키는 경우, 그 귀속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장을 해지하고 출자지분을 과세되는 재화로 반환받아 단독사업장에 귀속시키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신청인이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해지하면서 자기의 출자지분을 과세되는 재화(철강재)로 반환받아 단독사업장으로 귀속시키는 경우, 그 귀속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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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1-179 (2011.05.04 회신), "공동사업 해지 후 재화로 지분을 돌려받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4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483)
- 원 제목
- 공동사업장을 해지하고 출자지분을 재화로 반환받은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