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채와 관리계약을 제외한 임대부동산 양도도 사업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28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채와 관리계약을 제외한 임대부동산 양도도 사업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업의 부채 전부와 건물관리계약을 승계대상에서 제외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부동산 양도 시 부채와 건물관리계약을 승계하지 않아도 사업의 포괄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의 부채 전부와 건물관리계약을 승계대상에서 제외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서 사업 관련 부채 전부와 건물관리계약을 승계대상에서 제외했다.

질의요지

부채와 건물관리계약을 승계하지 않고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신청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을 양도하면서 해당 사업에 관련된 부채의 전부와 건물관리 계약을 승계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채와 건물관리계약을 승계하지 않고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신청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을 양도하면서 해당 사업 관련 부채 전부와 건물관리계약을 승계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1-287 (<time datetime="2011-08-23">2011.08.23</time> 회신), "부채와 관리계약을 제외한 임대부동산 양도도 사업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4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420)
원 제목
부채와 건물관리계약을 승계하지 않고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 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