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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부채와 임대차를 뺀 부동산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 부동산을 넘기며 일부 부채와 임대차계약 등을 제외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관련 부채와 일부 임대차계약 및 건물관리계약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양도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수했다. 매입채무를 포함한 사업 관련 부채, 일부 임대차계약 및 건물관리계약은 승계대상에서 제외했다.
질의요지
차입금과 매입채무, 임차인 일부를 제외하고 임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신청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을 양수하면서 매입채무를 포함한 해당 사업에 관련된 부채와 일부 임대차 계약 및 건물관리계약을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고 양수한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차입금과 매입채무 및 일부 임차인을 제외하고 임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 양도 해당 여부.
회답
신청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을 양수하면서 매입채무를 포함한 해당 사업에 관련된 부채와 일부 임대차 계약 및 건물관리계약을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고 양수한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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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1-310 (<time datetime="2011-08-23">2011.08.23</time> 회신), "일부 부채와 임대차를 뺀 부동산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4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419)
- 원 제목
- 차입금과 매입채무, 임차인 일부를 제외하고 임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 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