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고객 무상임대 물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35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객 무상임대 물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네비게이션 단말기 등의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가스충전사업자가 특정 고객에게 무상임대할 물품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네비게이션 단말기 등의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매월 일정량 이상의 가스를 충전하는 조건으로 일정 기간 무상임대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엘피지 충전소가 특정 고객에게 매월 일정량 이상의 가스를 충전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그 조건에 따라 네비게이션 단말기 등을 일정 기간 무상임대하였다.

질의요지

가스충전사업자가 특정 개인택시사업자에게 무상임대하기 위하여 구입한 물품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신청인이 영위하는 엘피지 충전소에서 특정고객에 대하여 매월 일정량 이상의 가스를 충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네비게이션 단말기 등을 일정기간 무상임대 하는 경우

해당 네비게이션 단말기 등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스충전사업자가 특정 고객에게 무상임대하기 위해 구입한 네비게이션 단말기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신청인이 영위하는 엘피지 충전소에서 특정고객에 대하여 매월 일정량 이상의 가스를 충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네비게이션 단말기 등을 일정기간 무상임대 하는 경우 해당 네비게이션 단말기 등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1-354 (<time datetime="2011-10-27">2011.10.27</time> 회신), "고객 무상임대 물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4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418)
원 제목
가스충전사업자가 특정 개인택시사업자에게 무상임대하기 위하여 구입한 물품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