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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업부 양수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부동산과 매출채권·매입채무 등을 제외해 포괄승계로 볼 수 없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부 사업부만 양수한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관련 부동산과 매출채권·매입채무 등을 제외해 포괄승계로 볼 수 없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 관련 자산과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양도법인이 영위하던 일부 사업부를 양수했다. 해당 사업 관련 부동산과 매출채권, 매입채무 등은 승계대상에서 제외했다.
질의요지
일부 사업부만을 양도 양수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아니함
본문(원문)
신청인이 양도법인이 영위하던 일부 사업부를 양수하면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과 매출채권, 매입채무 등을 승계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부 사업부만 양도·양수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등을 승계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업장별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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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1-318 (<time datetime="2011-08-30">2011.08.30</time> 회신), "일부 사업부 양수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4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417)
- 원 제목
- 일부 사업부만을 양도 양수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