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여행서비스 대가는 과세표준에 모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7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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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행서비스 대가는 과세표준에 모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칭과 관계없이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여행사가 과세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전의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금전이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86, 2007.1.10)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86, 2007.1.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86, 2007.1.10.)에 따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칭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478 (<time datetime="2011-11-30">2011.11.30</time> 회신), "여행서비스 대가는 과세표준에 모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3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359)
원 제목
여행사가 항공권판매에 따른 각종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