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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불용자산 매각대행은 부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자산의 매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한국철도공사가 국토해양부 소유 철거발생품을 매각대행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의 매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과세사업과 관계없이 국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불용결정된 자산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철도공사가 국토해양부 소유의 철거발생품을 매각대행한다. 철거발생품은 국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산 중 불용결정된 자산이다.
질의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산 중 불용결정된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한국철도공사가 국토해양부 소유의 ‘철거발생품’을 매각대행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503, 2007.09.05)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3팀-2503, 2007.09.0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산 중 불용결정된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철도공사가 국토해양부 소유의 철거발생품을 매각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503, 2007.09.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산 중 불용결정된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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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432 (<time datetime="2011-11-18">2011.11.18</time> 회신), "국가 불용자산 매각대행은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0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035)
- 원 제목
- 한국철도공사가 국토해양부 소유 철거발생품을 매각대행 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