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중고차 매매업의 과세표준과 공제액은 무엇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95회신일 2011.11.1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고차 매매업의 과세표준과 공제액은 무엇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1.10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되며 일정한 중고차 취득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되며 일정한 중고차 취득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의 109분의 9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 또는 간이과세자 등에게서 중고자동차를 취득한다. 취득한 자동차를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9분의 9(2011.1.1일부터 2013.12.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적용)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포함),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9분의 9(2011.1.1일부터 2013.12.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적용)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범위

회답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포함),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9분의 9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11.1.1일부터 2013.12.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395 (2011.11.10 회신), "중고차 매매업의 과세표준과 공제액은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0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027)
원 제목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