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3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신고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위생관리용역업 신고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고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오피스텔은 이 규정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중위생관리법(2025.07.3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9.16 → 현재 시행본 2026.08.04

    주택법 제2조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12.30 → 현재 시행본 2025.04.23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 신고를 한 자가 청소용역을 공급한다. 공급 대상이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인지가 문제되었으며 질의의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위생관리용역의 신고를 한 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1219, 2010.9.13)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1219, 2010.9.13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오피스텔은 당해 규정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위생관리용역업 신고를 한 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1219, 2010.9.13)를 참조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가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의 오피스텔은 당해 규정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437 (<time datetime="2011-11-18">2011.11.18</time> 회신),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0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025)
원 제목
위생관리용역의 신고를 한 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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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부가세 신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