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동업 해지 자산 배분은 재화 공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자지분에 따른 정산대상 자산의 배분 합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업계약 해지를 위한 출자자 간 자산 배분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출자지분에 따른 정산대상 자산의 배분 합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해당 합의는 현물 반환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업계약 해지를 위해 정산대상 자산을 출자지분에 따라 출자자간 배분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이 아니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업계약 해지를 위해 정산대상 자산을 출자지분에 따라 출자자간 배분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업계약 해지를 위해 정산대상 자산을 출자지분에 따라 출자자 간 배분하기로 합의한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업계약 해지를 위해 정산대상 자산을 출자지분에 따라 출자자간 배분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97 (<time datetime="2010-07-13">2010.07.13</time> 회신), "동업 해지 자산 배분은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9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977)
- 원 제목
- 동업계약 해지를 위한 공동사업자 출자지분 정산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