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외국법인 주식도 최대주주 할증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18회신일 2011.07.0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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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 주식도 최대주주 할증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04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7.04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특례는 외국법인 주식에 적용되지 않는다.

국외 비상장법인 주식에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특례는 외국법인 주식에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특례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중소기업기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특례를 적용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외국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주식에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 제6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에 적용하며, 외국법인의 주식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5중0865 심판결정
    2015.05.2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중4854 심판결정
    2014.12.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18 (2011.07.04 회신), "외국법인 주식도 최대주주 할증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8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843)
원 제목
국외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시 최대주주 등 할증평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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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