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매월 받는 종신정기금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13회신일 2011.06.2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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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월 받는 종신정기금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6.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6.29

첫 수령일부터 1년 미만 수령액과 1년 이후 수령액의 평가액을 합산한다.

종신정기금을 매월 지급받을 때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첫 수령일부터 1년 미만 수령액과 1년 이후 수령액의 평가액을 합산한다. 연간 정기금액은 1년간 수령액 합계로 하고 경과연수는 기대여명에서 1년을 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신정기금을 매월 단위로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종신정기금을 매월 단위로 지급받는 경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는 첫 회 수령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 중 지급받을 금액의 단순 합계액과 첫 회 수령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수령할 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9조의 2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합계하는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2조 제3호의 종신정기금을 매월 단위로 지급받는 경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는 첫 회 수령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 중 지급받을 금액의 단순 합계액과 첫 회 수령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수령할 금액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합계하는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임. 이 경우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은 1년 동안 지급받을 금액의 합계액을 적용하며, 경과연수(n)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의 기대여명의 연수에서 1년을 차감한 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신정기금을 매월 단위로 지급받는 경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

회답

첫 회 수령일부터 1년 미만의 기간에 지급받을 금액의 단순 합계액과 첫 회 수령일부터 1년 이후에 수령할 금액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합계합니다.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은 1년 동안 지급받을 금액의 합계액을 적용하며, 경과연수(n)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의 기대여명 연수에서 1년을 차감한 연수를 적용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인5239 심판결정
    2025.11.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13 (2011.06.29 회신), "매월 받는 종신정기금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8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813)
원 제목
매월 단위로 지급받는 경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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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