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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받는 종신정기금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첫 수령일부터 1년 미만 수령액과 1년 이후 수령액의 평가액을 합산한다.
종신정기금을 매월 지급받을 때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첫 수령일부터 1년 미만 수령액과 1년 이후 수령액의 평가액을 합산한다. 연간 정기금액은 1년간 수령액 합계로 하고 경과연수는 기대여명에서 1년을 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신정기금을 매월 단위로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종신정기금을 매월 단위로 지급받는 경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는 첫 회 수령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 중 지급받을 금액의 단순 합계액과 첫 회 수령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수령할 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9조의 2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합계하는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2조 제3호의 종신정기금을 매월 단위로 지급받는 경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는 첫 회 수령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 중 지급받을 금액의 단순 합계액과 첫 회 수령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수령할 금액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합계하는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임. 이 경우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은 1년 동안 지급받을 금액의 합계액을 적용하며, 경과연수(n)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의 기대여명의 연수에서 1년을 차감한 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신정기금을 매월 단위로 지급받는 경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
회답
첫 회 수령일부터 1년 미만의 기간에 지급받을 금액의 단순 합계액과 첫 회 수령일부터 1년 이후에 수령할 금액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합계합니다.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은 1년 동안 지급받을 금액의 합계액을 적용하며, 경과연수(n)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의 기대여명 연수에서 1년을 차감한 연수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의2조제2항 (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제3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인5239 심판결정2025.11.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해외근무·관광·유학 기간도 계속 동거로 인정되나?2024.06.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419
- 비상장주식 순손익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2013.11.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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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13 (2011.06.29 회신), "매월 받는 종신정기금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8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813)
- 원 제목
- 매월 단위로 지급받는 경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