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철거할 기존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2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철거할 기존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철거 전 일시 임대했더라도 기존 건물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사옥 신축용 토지와 함께 취득해 철거할 기존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철거 전 일시 임대했더라도 기존 건물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려고 취득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려고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일괄 매입하였다. 기존 건물은 철거 전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할 예정이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일괄 매입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기존 건물의 철거 전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일괄 매입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기존 건물의 철거 전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이때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건물 신축 목적으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일괄 매입하여 기존 건물을 잠시 임대한 뒤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물 취득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기존 건물의 철거 전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였더라도 기존 건물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108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320 (<time datetime="2011-10-24">2011.10.24</time> 회신), "철거할 기존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2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298)
원 제목
사옥신축을 위하여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한 경우 기존 건물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