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파견근로자 퇴직위로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7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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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파견근로자 퇴직위로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퇴직위로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는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파견근로자에게 주는 퇴직위로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퇴직위로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는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와 관련된 모든 금전적 가치는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파견근로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거래이다. 해당 금액이 용역의 대가인지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퇴직위로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86, 2007.1.10)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3팀-86, 2007.1.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퇴직위로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는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86, 2007.1.10)를 참조하며,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273 (<time datetime="2011-10-13">2011.10.13</time> 회신), "파견근로자 퇴직위로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2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251)
원 제목
직접 고용관계 없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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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