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가 없이 받는 참가비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07회신일 2011.10.0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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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가 없이 받는 참가비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0.06

대가관계 없이 받는 회비나 조합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참가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대가관계 없이 받는 회비나 조합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참가비의 과세 여부는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회비, 조합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2963, 2007.11.02)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3팀-2963, 2007.11.02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회비, 조합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참가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회답

기존 유사 해석사례 서면3팀-2963(2007.11.02)을 참조하며, 해당 여부는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이유

○ 서면3팀-2963, 2007.11.02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과세되고, 과세표준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됨.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 없이 받는 회비, 조합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207 (2011.10.06 회신), "대가 없이 받는 참가비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1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190)
원 제목
참가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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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