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제휴사 포인트 전환과 차감 자체가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2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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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휴사 포인트 전환과 차감 자체가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포인트 전환과 차감은 재화·용역의 공급이 아니며 포인트로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과세된다.

고객 포인트를 제휴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하고 일정 금액을 차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포인트 전환과 차감은 재화·용역의 공급이 아니며 포인트로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과세된다. 유사사례 적용 여부는 실제 운영실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은 거래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포인트를 적립한다. 고객이 을의 포인트로 전환을 청구하면 갑은 액면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 을에게 지급하고 을은 포인트를 전환해 준다.

질의요지

고객에게 “을”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해 주는 것과 동 포인트 액면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을”사업자가 동 포인트에 의하여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포인트 전환과 포인트 차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삼46015-11235, 2003.8.1)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사례의 적용여부는 실제 운영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삼46015-11235, 2003.08.01

“갑”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거래하는 고객에게 거래실적에 비례하여 결제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너스포인트(이하 “포인트”라 함)를 적립해 준 후에 고객이 “갑”사업자와 제휴한 “을”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 “갑”사업자는 동 포인트 액면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한 금전을 “을”사업자에게 지급하면서 당해 고객에게 “을”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하여 주는 경우 “을”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해 주는 것과 동 포인트 액면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을”사업자가 동 포인트에 의하여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포인트 전환과 포인트 차감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삼46015-11235, 2003.08.01)를 참조하되, 적용 여부는 실제 운영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 서삼46015-11235, 2003.08.01

을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해 주는 것과 포인트 액면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을사업자가 해당 포인트로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220 (<time datetime="2011-10-07">2011.10.07</time> 회신), "제휴사 포인트 전환과 차감 자체가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1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174)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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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