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휜다리 교정 중 지방흡인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3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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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휜다리 교정 중 지방흡인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적인 지방흡인술은 면세되지 않지만 휜다리 교정의 필수적 시술 일부라면 면세된다.

휜다리 교정을 위해 시행하는 지방흡인 진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지방흡인술은 면세되지 않지만 휜다리 교정의 필수적 시술 일부라면 면세된다. 해당 여부는 시술 목적과 방법, 대가 산정방법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자가 휜다리 교정 과정에서 지방을 흡인하는 진료용역을 제공한다. 지방흡인이 독립된 시술인지 교정에 필수적인 시술의 일부인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의료업자가 지방흡인술에 대한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휜다리를 교정하기 위한 필수적 시술의 일부로 지방을 흡인하는 부분이 포함된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면세 대상인 것임

본문(원문)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자가 지방흡인술에 대한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휜다리를 교정하기 위한 필수적 시술의 일부로 지방을 흡인하는 부분이 포함된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면세 대상인 것임

귀 질의가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시술의 목적, 방법, 대가 산정방법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휜다리 교정을 위하여 지방흡인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자가 지방흡인술에 대한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휜다리를 교정하기 위한 필수적 시술의 일부로 지방을 흡인하는 부분이 포함된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면세 대상인 것임.

귀 질의가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시술의 목적, 방법, 대가 산정방법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35 (<time datetime="2011-08-31">2011.08.31</time> 회신), "휜다리 교정 중 지방흡인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8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881)
원 제목
휜다리 교정을 위하여 지방흡인을 하는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