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용 전 철거된 건물은 재화의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49회신일 2011.08.3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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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8.31

양도 전 철거가 건물 소유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진행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수용되는 건물의 철거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전 철거가 건물 소유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진행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계약관계와 철거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건물을 수용하며 그 양도 전에 철거가 진행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물의 양도 전에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 하에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그 계산과 책임이 수용대상인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수용하는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와 건물의 소유자와의 계약관계 및 건물철거의 책임 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본문(원문)

수용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재부가-463, 2008.3.14 및 서면3팀-2795, 2007.10.11)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부가-463, 2008.03.14

1.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의 양도 전에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 하에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그 계산과 책임이 수용대상인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수용하는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와 건물의 소유자와의 계약관계 및 건물철거의 책임 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수용되는 건물의 양도 전 철거가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회답

1. 건물의 양도 전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으로 진행되는지에 따라 재화의 공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 계산과 책임이 수용대상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도시계획사업시행자와 건물 소유자의 계약관계 및 건물철거 책임 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49 (2011.08.31 회신), "수용 전 철거된 건물은 재화의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8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870)
원 제목
수용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거래징수 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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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