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에서 쓰는 국내 임차 헬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0-35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에서 쓰는 국내 임차 헬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용역은 주된 부분인 임대용역이 국내거래이므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국내에서 임차해 국외에서 이용하는 헬기 관련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주된 부분인 임대용역이 국내거래이므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조종사와 정비사를 포함한 헬기로 북극 연구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출연기관의 부설 극지연구소가 북극 항해를 위해 국내 업체에서 헬기 2대를 조종사 2명과 정비사 1명을 포함해 임차한다. 헬기는 북극 연구활동 지원, 인원구조 비행 및 사진 촬영에 이용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헬리콥터를 임차하여 국외에서 이용하는 것은 그 주된 부분인 임대용역의 공급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 2010-201, 2010.07.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0-201, 2010.07.15.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정부출연기관의 부설 극지연구소가 보유중인 쇄빙연구선의 북극 항해를 위해 국내 헬기임대업체로부터 헬기 2대를 조종사 2명 및 정비사 1명을 포함하여 임차하여

해당 헬기임대업체로부터 헬기를 통하여 북극에서의 연구활동 지원, 비상시 인원구조 비행, 북극 상공에서 쇄빙연구선 및 북극 사진 촬영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그 주된 부분이 임대용역으로 국내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국외의 국적 선박에서 헬기수송 관련 용역을 제공받을 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규부가 2010-201, 2010.07.15. 사례에 따르면, 국내 헬기임대업체에서 헬기와 조종사·정비사를 함께 임차하여 북극 연구활동 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주된 부분은 임대용역입니다. 이는 국내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0-355 (<time datetime="2010-12-03">2010.12.03</time> 회신), "국외에서 쓰는 국내 임차 헬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8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853)
원 제목
국외의 국적 선박에서 헬기수송 관련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